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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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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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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으로 거지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1개월내 사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뤄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신고인


- 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동거자란 사망자와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꼭 가족이 아닌 세대주라도 무관하다.

- 신고 적격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도 할수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만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시 제출서류


① 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② 사망신고서 2부

③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④ 사망 신고시 수수료는 없다.


※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장, 이장 또는 이웃2명이 작성한 인우 보증서를 제출한다.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 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기간(1개월)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 한다.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소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해지 또한 사망 진단서 원본을 공단에 제출 하면 된다.


기타 암보험, 생명보험등 각종 보험 및 국민연금은 사망 진단서와 제적증명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된다. 국민의료보험 조합에 제적증명을 제출 하시면 장제비를 지급 받을수가 있다. 보험자가 사망 당사자 인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2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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