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 장례 구비서류

본문 바로가기

장례 구비서류

장례서비스

장례 구비서류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19-07-11

본문

구비서류


①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1부

② 사망확인서 1부 

③ 의료보험증 

④ 신청인 도장 

⑤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⑥ 신청인 주민등록증


접수처 : 상기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접수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가능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25만원 /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회원로그인

  • 백삼상조
  • 대표 : 우일섭
  • (12234)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30 (금곡동 430-39)

  • TEL : 1899-1563 / 031-593-6103
  • 정보관리자 : 이현숙 HP : 010-5025-0836
Copyright © www.103sj.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