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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의 용도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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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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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용도제출처비고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입관용 장의업체 입관전 제출
사망진단서 1부
(사체검안서)
검시필증교부 관할경찰서 외인사, 불상 및 기타사망 원인인 경우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가능
화장, 매장용 장제장, 묘원, 묘지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
호적정리용 읍.면.동 사무소 사망신고서(양식)
- 고인주민등록증
- 신고자도장(호주승계자)
- 1개월 이내 신고
장제비청구용 의료보험관리공단 사망증명서류
보험금청구용 보험금청구용 사망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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