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 지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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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 지불비용

후불제상조

장례시 지불비용

장례 시 지출되는 비용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 됩니다.

백삼후불제상조가 하는 일은 4가지 항목 중 『장례의전서비스」만 해당되는 것이며 장례식장 사용료 및 식 · 음료는 해당 장례식장에 지불하며 화장장 비용은 지자체의 영생사업소에 지불합니다.

추모시설은 공설 및 사설업체에 지불되며, 자가 보유의 경우 토지 구입비 및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백삼후불제상조의 장례 서비스는..

장례의전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며 장례식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조절하며 추모시설 등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현재 가입된 상조상품이 있더라도 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은 장례 발생 시 동일 조건 상품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에 타 상조사의 선불제 상품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최소 수 십 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례비용 절감방법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 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장례용품, 음식비용, 제단비용, 도우미(인력서비스) 인력비용, 버스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그 크기와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 문상객 음식접대에 들어가는 음식비용, 도우미 이용료, 장묘시설 이용료 등으로 장례식을 한 번 치르는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 원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세부항목품목지불처
장례 의전비용 장례관련 전문 인력 비용 고인용품 및 상주용품비용 장의 차량 비용 장례지도사, 접객도우미, 습관리사 등 수의, 관, 입관 부속품, 상주 상복 등 운구용 캐딜락 및 버스 등 백삼후불제상조 포함
장례식 비용 장례식장 사용비용, 조문객 접대비용 빈소료, 안치료, 수시비, 일반관리비(전화, 청소비)
식사접대관련비용(식사, 일반음료, 주류 등)
해당 장례식
화장장 비용 화장시설 비용 화장비용 (관내, 관외 차등 요금) 지자체 화장장
추모시설 비용 공설 및 사설 분양 및 임대료 추모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 · 사설 사업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안치실, 입관실, 빈소 사용료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규모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사용 평수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2~3배 이상 가격차이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빈소규모, 부대시설 등과 함께 시설 사용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장례용품

장례식장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제단 꽃, 영정 등 빈소용품과 수의, 관 등 입관용품, 장의버스, 리무진 등 차량과 상복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장례용품이라도 할지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인력서비스

장례식장 인력서비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접대를 위하여 음식 도우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장례지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진행, 발인, 화장, 안치 등 전반적인 진행은 상주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합니다 백삼후불제상조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한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와 함께 전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임종 시점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 납골당, 수목장, 묘지 등 추모시설

장례식장 장례용품

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 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 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해당 납골당 및 공원묘지, 수목장을 방문하여 교통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과 함께 안치비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균 장례비용

2017년 수도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 사설납골당 안치기준입니다. 산출기준은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은 48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구분장례비용세부내용백삼후불제상조비고
합계 (화장 후 납골당 안치 기준) 별도 약1,000만원 최소 1,173만원
백삼상조비 포함 최대 2,260만원
1일차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 7~10매 발행 별도 5 ~ 30만원
장례식 이송 앰뷸런스 동일 행정구역 기준 별도 10~ 15만원
안치실 사용료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 사용료 별도 10~ 40만원
수시비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리하는 비용 별도 10 ~ 40만원
빈소사용료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별도 100 ~ 300만원
영정사진 영정사진 확대, 틀, 리본 등 별도 7~ 30만원
제단장식비 제단 생화장식, 영정사진 생화 장식 별도 40~ 100만원
제수음식비 제단 제수음식 및 성복제, 상식(2회) 별도 40~ 80만원
조문음식비 조문객 접대음식 (200명 기준) 별도 200~ 300만원
식음료/주류 조문객 접대 식음료 및 주류 (200명 기준) 별도 80 ~ 120만원
음식도우미 조문객 접대 도우미 용역비(1일3명, 2일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40~ 60만원
접객용품 그릇, 접시, 컵, 수저, 위생용품 등 별도 15 ~ 20만원
남자상복 검정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6벌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30~ 40만원
여자상복 한복 또는 개량한복 (10벌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10 ~ 20만원
2일차 입관실 사용료 염습하는 시설사용료 백삼상조비 포함 20~ 40만원
염습비 염습하는 장례지도사 용역비 (2명) 백삼상조비 포함 20~ 40만원
수의 염습 시 입히는 옷 (대마 100%, 기계직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60~ 120만원
화장, 매장 탈관 시 기준 (1치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20~ 30만원
관보 관을 덮는 천 백삼상조비 포함 5~ 15만원
횡대 관을 묻은 뒤 위에 덮는 나무 백삼상조비 포함 10~ 35만원
입관용품 명정, 알콜, 탈지면, 염지, 보공, 결관보, 베게, 습신, 칠성판, 수세보, 다라니경, 운아 등 백삼상조비 포함 20~ 30만원
3일차 장의버스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40~ 50만원
리무진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백삼상조비 포함 50 ~ 60만원
발인 제수음식비 발인제 제수음식비 별도 15~ 30만원
화장장 사용료 고인 거주지 화장장 사용기준 별도 6~ 100만원
납골안치비용 사설납골당 기준 (수도권 기준) 별도 300~ 500만원
매장작업비용 선산 기준 (잔디, 봉분, 인력 3명 기준) 별도 120~ 150만원
묘지안치비용 공원묘지 기준 (약 3평 기준) 별도 1,500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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