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삼후불제상조가 하는 일은 4가지 항목 중 『장례의전서비스」만 해당되는 것이며 장례식장 사용료 및 식 · 음료는 해당 장례식장에 지불하며 화장장 비용은 지자체의 영생사업소에 지불합니다.
추모시설은 공설 및 사설업체에 지불되며, 자가 보유의 경우 토지 구입비 및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백삼후불제상조의 장례 서비스는..
장례의전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며 장례식장 비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조절하며 추모시설 등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현재 가입된 상조상품이 있더라도 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은 장례 발생 시 동일 조건 상품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에 타 상조사의 선불제 상품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최소 수 십 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례비용 절감방법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 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장례용품, 음식비용, 제단비용, 도우미(인력서비스) 인력비용, 버스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은 그 크기와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장례식장 빈소 이용료, 문상객 음식접대에 들어가는 음식비용, 도우미 이용료, 장묘시설 이용료 등으로 장례식을 한 번 치르는데 소요되는 평균적인 비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 원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목 | 세부항목 | 품목 | 지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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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의전비용 | 장례관련 전문 인력 비용 고인용품 및 상주용품비용 장의 차량 비용 | 장례지도사, 접객도우미, 습관리사 등 수의, 관, 입관 부속품, 상주 상복 등 운구용 캐딜락 및 버스 등 | 백삼후불제상조 포함 |
장례식 비용 | 장례식장 사용비용, 조문객 접대비용 | 빈소료, 안치료, 수시비, 일반관리비(전화, 청소비) 식사접대관련비용(식사, 일반음료, 주류 등) |
해당 장례식 |
화장장 비용 | 화장시설 비용 | 화장비용 (관내, 관외 차등 요금) | 지자체 화장장 |
추모시설 비용 | 공설 및 사설 분양 및 임대료 | 추모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 공설 · 사설 사업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는 안치실, 입관실, 빈소 사용료로 구분합니다.
동일한 규모의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운영형태, 사용 평수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2~3배 이상 가격차이 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장례식장의 빈소규모, 부대시설 등과 함께 시설 사용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장례용품
장례용품은 제단 꽃, 영정 등 빈소용품과 수의, 관 등 입관용품, 장의버스, 리무진 등 차량과 상복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용품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고 같은 장례용품이라도 할지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인력서비스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 접대를 위하여 음식 도우미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전담 장례지도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진행, 발인, 화장, 안치 등 전반적인 진행은 상주 또는 유족들이 해야 합니다 백삼후불제상조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한 장례용품 및 장례서비스와 함께 전담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임종 시점부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 납골당, 수목장, 묘지 등 추모시설
화장할 경우 고인의 거주지역 내 화장장을 이용 하여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설납골당 및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 시에는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해당 납골당 및 공원묘지, 수목장을 방문하여 교통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과 함께 안치비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균 장례비용
2017년 수도권 지역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후 사설납골당 안치기준입니다. 산출기준은 장례기간은 3일장 기준이며,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은 48시간 사용 기준입니다.
구분 | 장례비용 | 세부내용 | 백삼후불제상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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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기준) | 별도 약1,000만원 | 최소 1,173만원 | |
백삼상조비 포함 | 최대 2,260만원 | |||
1일차 |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진단서 7~10매 발행 | 별도 | 5 ~ 30만원 |
장례식 이송 | 앰뷸런스 동일 행정구역 기준 | 별도 | 10~ 15만원 | |
안치실 사용료 |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실 사용료 | 별도 | 10~ 40만원 | |
수시비 |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정리하는 비용 | 별도 | 10 ~ 40만원 | |
빈소사용료 | 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 | 별도 | 100 ~ 300만원 | |
영정사진 | 영정사진 확대, 틀, 리본 등 | 별도 | 7~ 30만원 | |
제단장식비 | 제단 생화장식, 영정사진 생화 장식 | 별도 | 40~ 100만원 | |
제수음식비 | 제단 제수음식 및 성복제, 상식(2회) | 별도 | 40~ 80만원 | |
조문음식비 | 조문객 접대음식 (200명 기준) | 별도 | 200~ 300만원 | |
식음료/주류 | 조문객 접대 식음료 및 주류 (200명 기준) | 별도 | 80 ~ 120만원 | |
음식도우미 | 조문객 접대 도우미 용역비(1일3명, 2일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40~ 60만원 | |
접객용품 | 그릇, 접시, 컵, 수저, 위생용품 등 | 별도 | 15 ~ 20만원 | |
남자상복 | 검정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6벌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30~ 40만원 | |
여자상복 | 한복 또는 개량한복 (10벌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10 ~ 20만원 | |
2일차 | 입관실 사용료 | 염습하는 시설사용료 | 백삼상조비 포함 | 20~ 40만원 |
염습비 | 염습하는 장례지도사 용역비 (2명) | 백삼상조비 포함 | 20~ 40만원 | |
수의 | 염습 시 입히는 옷 (대마 100%, 기계직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60~ 120만원 | |
관 | 화장, 매장 탈관 시 기준 (1치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20~ 30만원 | |
관보 | 관을 덮는 천 | 백삼상조비 포함 | 5~ 15만원 | |
횡대 | 관을 묻은 뒤 위에 덮는 나무 | 백삼상조비 포함 | 10~ 35만원 | |
입관용품 | 명정, 알콜, 탈지면, 염지, 보공, 결관보, 베게, 습신, 칠성판, 수세보, 다라니경, 운아 등 | 백삼상조비 포함 | 20~ 30만원 | |
3일차 | 장의버스 |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40~ 50만원 |
리무진 | 동일한 행정구역 (수도권 기준) | 백삼상조비 포함 | 50 ~ 60만원 | |
발인 제수음식비 | 발인제 제수음식비 | 별도 | 15~ 30만원 | |
화장장 사용료 | 고인 거주지 화장장 사용기준 | 별도 | 6~ 100만원 | |
납골안치비용 | 사설납골당 기준 (수도권 기준) | 별도 | 300~ 500만원 | |
매장작업비용 | 선산 기준 (잔디, 봉분, 인력 3명 기준) | 별도 | 120~ 150만원 | |
묘지안치비용 | 공원묘지 기준 (약 3평 기준) | 별도 | 1,500 ~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