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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유형에 따른 신고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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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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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서류 제출처
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이상)
사산 증명서 2부 - 장례식장 1부
- 화장장 1부
신생아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당서 2부
- 장례식장 각각1부
- 화장장 각각 1부
자연사, 병사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사고사
(외인사, 불상 및 기타)
사체검안서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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