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유형에 따른 신고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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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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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2주이상, 500g이상) |
사산 증명서 2부 | - 장례식장 1부 - 화장장 1부 |
신생아 | 출생증명서 2부 사망진당서 2부 |
- 장례식장 각각1부 - 화장장 각각 1부 |
자연사, 병사 | 사망진단서 5부 (사체검안서 5부) |
- 장의업체 1부 - 장제장, 묘원 1부 -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관리공단 1부 - 기타 보험 1부 |
불상 및 기타 | 사체검안서 7부 | 위 제출에 5부 및 관할서에 경조사용 2부 제출 후 검찰의 심의후 검시필증 교부받아야 입관 가능 |
사고사 (외인사, 불상 및 기타) |
사체검안서 7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