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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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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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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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