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19-07-11 본문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음 목록 다음글 변사, 사고사인 경우 다음글변사, 사고사인 경우 19.07.11